철산법 개정안, 국토위 교통소위 미상정…사실상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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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시설 유지보수' 독점구조를 깨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국토위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철산법 개정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과 철도공단, 철도노조의 견해차가 큰 만큼 사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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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시설 유지보수' 독점구조를 깨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상정되는 법안 37건 가운데 철산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교통소위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까지 교통소위가 다시 열려 철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 한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은 철산법 제38조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3년 만들어진 이 조항 탓에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지보수 업무만 맡는 국가철도 구간이 늘어나며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올해 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최근 마무리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에서도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개정을 추진해 왔다.
다만 국회 국토위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철산법 개정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과 철도공단, 철도노조의 견해차가 큰 만큼 사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철산법 개정을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는 철도노조의 반대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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