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대보름 등 명절… ‘국가무형유산’ 첫 지정

오경진 2023. 12. 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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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등 우리 대표 명절이 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내년 5월부터 국가무형유산으로 통용)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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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동체 가치 회복 역할”

설날, 추석 등 우리 대표 명절이 무형문화재가 된다. 전통 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명절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건 처음이다. 개인화가 가속화하는 시대에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내년 5월부터 국가무형유산으로 통용)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무형유산 정책이 과거 전문 기능이나 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지켜온 생활관습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한복생활’, ‘윷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성묘·벌초 등 조상들을 추모한다. 음력 5월 5일인 단오는 청포물에 머리 감기 등 다양한 풍속이 전해진다. 음력 8월 15일인 추석은 ‘강강술래’부터 ‘송편’ 등의 세시풍속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도 꼽힌다. 동지는 24절기의 22번째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문화재청은 “삼국시대에 성립하고 고려시대에 제도화한 명절문화는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석이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뤄지는 등 우리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5개 명절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다른 신규 종목을 지정해 전통문화가 후세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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