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1개월 만에 22만명 참여

오주호 기자(=포항) 2023. 12.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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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신청자가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 수는 단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포항시민 약 50만 명 가운데 44%가 소송에 참여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포항지진 발생으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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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신청자가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 수는 단 1개월 만에 17만 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소송인단 5만여 명을 더하면 시민소송에 동참한 사람이 현재 22만여 명에 달한다.

이는 포항시민 약 50만 명 가운데 44%가 소송에 참여했다.

특히 포항시 읍·면·동 민원창구에는 1일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1일 1만여 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포항지진 발생으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시민소송 관련해 설명회를 갖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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