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단절·1인 가구 증가로 ‘나홀로 쓸쓸한 죽음’ 잇따라

김대우 기자 2023. 12. 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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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과 1인 노인가구 증가로 나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孤獨死)가 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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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독사 예방 조례’ 등 시행 불구 해마다 늘어
복지부, 실태조사 2017년 2412명→2021년 3378명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과 1인 노인가구 증가로 나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孤獨死)가 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1일 광주 한 주택에서는 70대가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고, 지난 11월 제주에서도 독거노인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되는 등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 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24만 건을 분석해 최근 5년(2017∼2021)치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7년 2412명이던 고독사가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으로 증가했다. 조사 결과 고독사는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는 50∼60대가 52.8∼60.1%를 차지했다. 20∼30대 비중도 약 6.3∼8.4%나 됐다.

최근 5년 간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올해 2월 발간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자료를 통해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부재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7.2%(144만 가구)에서 2019년 7.5%(153만 가구), 2020년 7.9%(166만 가구), 2021년 8.5%(182만 가구), 2022년 9.1%(197만 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실태조사 확대,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2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세종시도 지난 7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380개가 넘는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중이다.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와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해 매년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고독사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함철호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판이 들끓었으나 반짝 관심을 갖은 이후 시들해졌다”며 “해체된 공동체 복원과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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