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본청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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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금까지 성 사안 발생 때 학교에서 상담과 신고 접수, 조사, 심의와 조치 결정, 재발방지대책 수립 단계를 이행하던 것을 2024년도부터 사안 조사, 심의와 조치 결정 단계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학교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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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대응 길라잡이도 보급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18일 밝혔다. 성(性) 사안 대응 안내를 위한 길라잡이도 보급한다.
충북교육청은 2024년 3월 예정된 조직개편을 통해 도내 전체 학교와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성 사안 발생 때 본청의 전문인력이 사안을 조사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심의한다.
학교는 사안 처리의 주체가 아닌 초기대응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권역별로 도내 학교와 기관의 성 사안 처리 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담당자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지금까지 성 사안 발생 때 학교에서 상담과 신고 접수, 조사, 심의와 조치 결정, 재발방지대책 수립 단계를 이행하던 것을 2024년도부터 사안 조사, 심의와 조치 결정 단계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학교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와 업무담당자의 높은 업무 곤란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안내한다.
'사안 대응 길라잡이'도 새롭게 개발해 보급한다. 사안 발생 때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담과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 단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성 사안 사례와 판례를 수록해 여러 가지 유형의 사안 처리 절차의 방향성도 제시한다.
이정훈 인성시민과장은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성인식개선팀을 교육국으로 개편 신설하고, 성비위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에는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와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가지고 와 높은 업무 곤란도로 인한 교육의 공백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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