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시민소송, 1개월 만에 17만 명 '돌파'

강진구 기자 2023. 12.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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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 11월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 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 수가 1개월 만에 17만 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위자료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1심 승소 후 지금까지 '찾아가는 시민소송 설명회'를 지속해 왔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누를 수 있는 것은 조직화된 시민의 힘 뿐으로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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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찾아가는 설명회’ 열어 총 22만명 참여
사회약자층 ‘무료소송-착수금제로’도 추진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승소 직후부터 육거리와 죽도시장은 물론, 읍·면 5일장 등 시 전역에서 수시로 ‘찾아가는 시민소송 설명회’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은 범대본이 지난 16일 오후 3시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 앞에서 정기 설명회를 열고 있다.(사진=포항지진 범대본 제공) 2023.12.1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 11월 16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승소 판결 후 시민소송 신청자 수가 1개월 만에 17만 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범대본은 1심 소송인단 5만여 명에 이번에 동참한 사람을 더하면 총 22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범대본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남은 3개월 간 나머지 28만 명의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범대본은 이날 발표한 시민소송 신청자 통계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자료로 일부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1일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건수가 1심 승소 판결 후 1일 1만여 건(읍·면·동 무인발급기 1일 1000건과 정부 민원24 발급 건수는 미포함)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시민소송 신청자는 17만 건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다.

범대본은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19일이지만, 변호사들의 작업량이 방대해 시민소송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까지 15일 이상 소요돼 신청자들은 이날까지 기다려서는 안되며 이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범대본은 승소 직후부터 육거리와 죽도시장은 물론, 읍·면 5일장 등 시 전역에서 수시로 ‘찾아가는 시민소송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 앞에서 정기 설명회도 개최해 오고 있다.

앞서 범대본은 지난 12일부터 지진피해 주민들의 위자료 청구 시민소송을 돕기 위해 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도 추진해 오고 있다.

법무법인 인월과 최구열 변호사 등 협력 변호사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통한 지역봉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 착수비를 받지 않고 소송을 받기로 했다.

범대본은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심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로 한정했다.

이번 ‘범대본’과 협력 변호사들의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로 인해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총 2만9938명은 3만 원의 착수금이 없이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위자료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1심 승소 후 지금까지 ‘찾아가는 시민소송 설명회’를 지속해 왔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누를 수 있는 것은 조직화된 시민의 힘 뿐으로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승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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