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유 등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

김현철 2023. 12.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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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9일까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겨울철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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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의 한 주택 출입문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있다. 2.1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9일까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라면 59만2000원에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지난 겨울철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번 겨울철에 신규 지원받는 가구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발급받은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와 LPG 구매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 된다.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내년 7월 이후 지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등유와 LPG 구매비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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