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연예인 마약사건...경복궁 낙서 범인은?

YTN 2023. 12. 17. 13: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이광연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때 떠들썩했던 연예인 마약 사건이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가 연루된 폭행 의혹과 서울 경복궁 낙서 사건 등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뒤로도 이선균 씨 모습이 나오는데 '나의 아저씨' 주인공에서 이렇게 마약 의혹 사건의 주인공으로. 사실 대중의 실망과 충격과는 별도로 사건 자체는 용두사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혹에 등장하는 유흥업소 실장, 지난주 첫 재판을 받았는데 김 씨 측이 마약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해요?

[허주연]

네, 첫 공판기일에는 보통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부인한다고 하면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이 김 모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23일에 작곡가 정다은 씨와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또 3월 30일 자택에서 정 씨와 업소 직원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고, 또 8월 19일에 자택에서 업소 직원과 마찬가지로 필로폰을 투약한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소사실 장소, 함께 투약한 사람과 마약의 종류 이런 것들이 다 특정됐고 이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르면 두세 달 안에도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김 씨는 이선균 씨 말고도 가수 권지용 씨와도 연루돼 있는 마약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런데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 모두 각종 검사에서 지금 음성이 나왔잖아요. 일단 권지용 씨는 불송치 계획이 알려져 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아마 최종 혐의없음 처분이 날 가능성이 거의 그렇다,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두 사람 다 체내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간이 시약검사뿐만 아니라 모발 그다음에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손, 발톱 이런 곳에서 모두 다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체내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은 이후에도 경찰이 참고인 등을 불러서 6명 정도 수사를 더 진행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혐의를 특정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시약에서 나오지 않는 신종 마약 검출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설령 이게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종류의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얘기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독특한 말투까지 한때 관심을 받았지만 아까 보신 대로 각종 검사를 통해서 음성 결과가 나왔고. 무혐의로 불송치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인천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주연]

일단 고의적인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걸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 사실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거를 굉장히 자신의 체내에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가 외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약한 공범들의 진술, 그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했는지 꼭 물어보게 되고 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타고 올라가는 방식의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수사를 진행한 것 자체보다는 수사는 밀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경찰이 고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출하지는 당연히 않았겠지만 실수로 정부가 유출됐다고 하면 피의자가 연예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앞으로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사의 밀행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 보안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앵커]

수사 단계, 그걸 용어로 밀행성이요?

[허주연]

네,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해서 수사 자체는 성격이 굉장히 내밀하게 어둡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를 한다는 것을 다 내사 단계부터 공개해 버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배우 이선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실장에게 속아서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직접 투약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주연]

일단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내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내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유죄로 판단이 나는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이 특정될 정도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도 체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무죄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 외에도 이선균 씨의 경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마약 투약하는 CCTV, 혹은 구매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추가 증거와 추가적인 주변 사람들, 같이 투약한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거들로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확보된다고 하면 이것은 재판에 가서 다퉈볼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선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갈협박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선균 씨는 본인은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갈협박을 당해서 어쨌든 돈을 보낸 정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까지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협박범에 대한 수사범위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지만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두 달째인데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하면서 오리무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허주연]

그렇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지드래곤 씨의 경우에 굉장히 번복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있는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 아직까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 측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 범위가 많이 좁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가상인물인지 아닌지도 밝혀져야 되고 만약에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선균 씨 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이 검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가장 유력한 게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줄 알고 공갈협박에 속아서 돈을 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협박했다는 유흥업소 실장은 자신도 협박을 당했고 모르는 제3의 인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 관계를 다 밝혀서 과연 이선균 씨가 투약한 것이 마약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는 모르고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환각효과를 느끼고 계속해서 투약한 사실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갈협박의 범위가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특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공갈협박범 모두를 잡아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이 과정에서 공갈협박 사실뿐만 아니라 이선균 씨의 마약에 대한 수사, 이 부분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권지용 씨, 지드래곤 무혐의로 불송치 예정. 이선균 씨는 추가 소환이 검토되고 있다. 짧게 질문을 드리면 아까 유흥업소 실장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거든요. 그 기각 사유는 뭡니까?

[허주연]

보통 재판은 원래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성범죄처럼 개인적인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여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비공개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면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가 후배 야구 선수 출신인 임혜동 씨와 폭행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허주연]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지게 된 것은 김하성 선수가 지금 키움, 예전 넥센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동료 선수인 임혜동 선수를,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지난달에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고소 내용이 2021년 2월 경에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이거를 임혜동 선수는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김하성 선수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임혜동 선수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총 4억 원의 거액의 합의금을 건넸고. 합의 당시에 이 내용을 발설하지 않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연락하거나 이걸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임혜동 선수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 오고 금품을 요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됐다는 것이고, 반면 임 선수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맞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로드 매니저로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상습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얼굴과 이름을 먼저 공개를 하고 이런 피해 사실을 공개했거든요. 양측의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봤던 2021년 2월 당시의 일지를 다시 한 번 화면에 보여주시죠. 2021년 2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엔데믹이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 얘기 같습니다마는 코로나19 방역시절,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미국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합의금이 컸을까 의문점이 많았는데 김 선수가 당시 군인 신분으로 방역법을 위반했다, 이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혜동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시절이었는데 나랑 같이 5명 넘게 만나서 술 먹은 적 있지 않느냐. 그것을 폭로하고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하성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 특례, 그러니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로 병역특례를 받은 상황이었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이게 밝혀져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서 혹시라도 대체복무가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게 될까 봐. 혹은 이게 문제가 돼서 미국 진출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폭행으로 4억 원의 합의금을 건넨다는 게 이례적인 액수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위축이 돼서 4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김하성 선수가 방역법 위반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병역특례 취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허주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김하성 선수가 본인이 이게 병역특례 취소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보여요. 그러니까 의무복무 기간 중에 범죄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특례가 취소돼서 현역병 등으로 재입대를 하게 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위반한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이 내용만 놓고 봐서는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역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겁니까? 우리 뉴스 보도로는 전광훈 목사 사례로 기억을 하는데,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허주연]

전광훈 목사가 그때 150명 신고와 대면 예배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에요. 5번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태였는데 그때도 최대 벌금 300만 원, 이 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었고. 그게 규정 자체가 실형 규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반을 했다고 해서 최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없어 봅니다.

[앵커]

김하성 선수가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과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을 했다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합의 내용이, 물론 합의문 전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김하성 선수에 따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고 그 내용을 발설했을 때 임혜동 선수에게만 책임을 물리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임혜동 선수가 이것을 다 위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합의문 내용에 보면 4억 원의 합의금을 건넸잖아요. 그 2배인 만약에 이 사실을 위반하게 되면 8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에 가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임혜동 선수의 예금 2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었다고 하는데 가압류가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인용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소명은 됐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본안소송까지 가서 정말 위반사실이 있는지 입증한 것과는 그 입증의 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임혜동 선수가 그런 약정이 있고 그것을 완벽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반대로 유추를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채널을 돌렸는데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두 사람, 한때는 형제 같은 사이였는데 지금 벼랑 끝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습폭행을 했다, 공갈협박을 했다라는 상황에서 병역특례 취소 가능성이 어떤지 변호사님과 함께 짚고 있는데, 특히나 임혜동 씨,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김하성 선수가 상습폭행을 해 왔다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양측 주장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허주연]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공개된 사진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내가 가해해서 생긴 상처가 아니고 임혜동 선수가 아버지에게 평소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폭행당했다며 사진을 보내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매체의 보도로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때린 상처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 가정폭력을 당한 사진,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혜동 선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얼굴 부분 상처는 김하성 선수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맞다. 그렇지만 자신이 변호사에게 증거 사진을 건네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해서 찍었던 상처 사진이 같이 섞여서 들어갔고 그게 같이 공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가정폭력 피해 사진이고 나머지 사진들은 김하성 선수에게 폭행 당한 사진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증거관계의 정리와 실제로 김하성 선수의 폭행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그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야구선수가 있습니다. 그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내용을 보면 김하성 선수에게 유리해 보이거든요. 이게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허주연]

상당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인의 관계가 어느 한쪽과 지나치게 친하다거나 뭔가 다른 내용이 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식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은 현장에 같이 동석한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증거능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화해를 다하고 다음 날 같이 출국을 하는데 사진이 찍혔는데 거기에 상처가 심하지 않고 사우나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우나에서 결제한 내역이라든가 출국 당시에 찍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 증언은 상당히 효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증언도 나왔고 또 변호사님 설명을 쭉 들어봤지만 여전히 누구 말이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두 사람이 대질조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허주연]

대질조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두 사람 지금 진술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3자의 증언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임혜동 씨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김하성 씨가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질조사를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데,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갔거든요. 아주 대형 낙서더라고요. 영화 공짜,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거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시죠.

[허주연]

16일 새벽 2시쯤에 경복궁 영추문 근처 서쪽 부근에 담벼락에 붉은 스프레이 글씨가 발견됐습니다. 영화 공짜, 땡땡땡 TV, 세모세모, 이런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뒀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경복궁 담벼락에 이렇게 낙서가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문화재 훼손 사건은 여러 번 있었지만 경복궁 담벼락이 이렇게 훼손된 것은 처음인데, 길이가 짧은 것은 3m부터 30m까지, 최대 44m까지 전체 피해 범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우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어제도 굉장히 추운 날씨 아니었습니까? 밤 9시부터 한파주의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런 행동을 한 게 왜 그랬을까 궁금한데, 일단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특정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허주연]

이게 문화재보호법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 재물손괴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이렇게 문화재를 은닉 또는 훼손을 하게 된다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2017년에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을 이렇게 비슷하게 훼손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가 나왔거든요. 지금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고요. 담벼락까지도 다 이 범위에 포함돼기 때문에 특정돼서 용의자가 잡힌다고 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것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가 의경들도 많고 상당히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허주연]

일단 추운 날 새벽 2시경에 행인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에는 순찰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외부에는 밤에 순찰을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시간, 또 순찰의 감시망이 좀 느슨한 시각을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시간을 몇 분 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끝으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됐어요.

[허주연]

지난 4일 밤 9시쯤에 아내와 싸웠다고 하면서 밖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두순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시간 동안에는 외출을 제한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치추적장치를 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 보호관찰관 등이 출동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 가겠다고 무려 40분 동안이나 버텼다는 거예요. 신세 한탄까지 하면서 40분 버티다가 집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40분 동안 결국에는 주민들만 불안에 떠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안산 주민들의 우려가 더 커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특별준수사항들을 어겼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허주연]

전자발찌라고 하잖아요. 위치추적장치가 발에 거는 발찌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재택감독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를 같이 3개를 한 세트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즉시 통보가 관제센터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3분 이상 지속이 되면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바로 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야간외출제한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재택감독장치에서 이게 떨어지게 돼서 지금 보호관찰관이 통보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