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정보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12.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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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가 거래소에 제출하는 중요정보 공시를 영문으로도 제출하게 된다.

우선 2025년까지는 1단계 시행 기간으로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결산 관련 사항, 주요 의사결정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 중요 정보 공시에 영문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영문 DART(전자공시시스템)를 개선해 국문 공시를 자동으로 영문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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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영문사이트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가 거래소에 제출하는 중요정보 공시를 영문으로도 제출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5년까지는 1단계 시행 기간으로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결산 관련 사항, 주요 의사결정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 중요 정보 공시에 영문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대상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2단계 의무화가 시행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이 확대되고 대상 공시 항목도 늘어난다.

거래소는 18일부터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를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상장사 공시 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에 활용할 수 있는 번역기를 제공해 상장사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영문 DART(전자공시시스템)를 개선해 국문 공시를 자동으로 영문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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