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피 대형사 공시정보 영문으로 본다

박수현 기자 2023.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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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의 중요정보 공시를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가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주요 정보에 대해 국문 공시 제출 후 3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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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의 중요정보 공시를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가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주요 정보에 대해 국문 공시 제출 후 3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년~2025년)와 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현금· 현물 배당 결정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주식 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국문 공시 제출 후 3일 이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유관기관과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교육 및 안내를 병행해왔다.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업이 국문 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기능을 신설하고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 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 개발한 '한국거래소-Papago(파파고) 공시 전용 AI(인공지능) 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는 영문 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문 공시 내용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영문 공시 시행에 대비해 상장기업 등이 다트(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 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사항)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동시에 향후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해 국문으로 법정 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요 공시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번역기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 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며 관련 안내 및 교육도 지속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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