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태원우·이보영·강윤경·홍승재 변호사 선정

황두현 기자 2023. 12.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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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태원우‧이보영‧강윤경‧홍승재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태원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청구인이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수사 내용만으로는 폭행 인정이 어렵다는 것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강윤경 변호사(40기)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사건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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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우(왼쪽부터)·이보영·강윤경·홍승재 변호사.(헌법재판소 제공)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태원우‧이보영‧강윤경‧홍승재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태원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청구인이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수사 내용만으로는 폭행 인정이 어렵다는 것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보영 변호사(36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사건을 대리했다.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강윤경 변호사(40기)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사건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승재 변호사(44기)는 국내 출원이 공개된 이후 유사 디자인 신청이 타당한지를 다룬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해외 입법례를 활용한 청구서를 작성,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표창수여식은 다음달 열린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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