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치 임대료 14억 내라” “계약에 문제”…클래스101, 위워크와 법정공방

홍인석 기자 2023. 12.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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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장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위워크서울3호가 클래스101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안은 지난 8월 위워크타워에는 클래스101이 '임대료와 관리비 3개월치 14억원을 미납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증명 문서가 게시됐다.

클래스101과 위워크의 임대료 14억원을 둘러싼 분쟁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져야 해 법정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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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 “재정적으로 어려워 임대료 체납한 것 아니다”
클래스101 제공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클래스101′이 입주해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에 임대료를 14억원을 내지 않아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클래스101은 돈이 없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게 아니고 계약 문제로 위워크와 갈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단 법원은 위워크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클래스101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클래스101측은 최근 16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해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장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위워크서울3호가 클래스101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클래스101)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약 14억원이다.

이후 클래스101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위워크서울3호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해달라며 다시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다. 위워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판단에 따라 클래스101의 자금이 예치된 기업은행은 약 10억원,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카카오뱅크는 각 1억원 규모의 예금을 클래스101이 원한다고 돌려줄 수 없게 됐다.

2015년 창업한 클래스101은 2018년 온라인 강의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공예·음악·운동·금융·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온라인 강의를 확장했다. 2021년 11월 위워크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위워크타워 12개층을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안은 지난 8월 위워크타워에는 클래스101이 ‘임대료와 관리비 3개월치 14억원을 미납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증명 문서가 게시됐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위워크 사무실에 ‘임대료를 못 냈다’는 내용의 문서가 공개적으로 붙자 클래스101은 업계의 주목을 한번에 받았다. 클래스101은 온라인 강의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여겨지며 벤처캐피털(VC)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이 시기는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클래스101의 영업손실은 2020년 167억원에서 2021년 170억원, 지난해에는 29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2월과 7월에는 희망퇴직도 받았다.

클래스101은 재정적으로 어려워 임대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60억원 규모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클래스101 관계자는 “계약 문제로 위워크와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건물 이용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클래스101과 위워크의 임대료 14억원을 둘러싼 분쟁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져야 해 법정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워크가 임대료를 받으려 클래스101의 예금을 묶어뒀지만, 실제로 이 돈을 가져가려면 압류나 추심명령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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