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 일당‥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박선진 2023. 12. 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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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22년 전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대전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이 됐고, 결국 범행 22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복면을 쓴 남성 2명이 현금수송차량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40대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현금수송차량 탑승자 (2001년 12월 21일)] "현금 가방 내릴 때 뒤에서 복면 쓴 사람이 '꼼짝 마. 손 들어.' 하면서 하늘로 권총 한 발 발사하고요…"

사건 현장 주변에서 범인들이 사용했던 마스크와 손수건이 발견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 마스크에서 나온 DNA 분석을 통해 용의자 2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지난해 9월 2일)]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학 (지난해 9월 2일)]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이 권총을 쏜 주범이라며 무기징역을 이정학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승만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정학에게도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에 맞게 형량을 늘려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10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재판 과정에서 누가 총을 쐈는지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이정학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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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여상훈(대전)

박선진 기자(sjpark@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327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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