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 강도·살인' 22년 만에 결론…일당 무기징역 확정

2023. 12. 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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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제로 남아있다 DNA 대조 끝에 범인이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이 2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차와 총을 훔쳐서 은행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을 가지고 도망쳤던 이승만, 이정학 2인조 강도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인조 강도는 현금 수송차를 가로막고 저항하는 은행 직원을 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훔친 차와 경찰관에게서 빼앗은 권총을 사용했는데, 21년 만에야 경찰이 확보한 DNA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 인터뷰 : 백기동 / 대전경찰청 형사과장(지난해) - "1만 5천 명을 상대로 지난 5년간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용의자 이정학을 추적했고, 검거 이후에 자백에 의해서 이승만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조사결과 불법 도매업을 하던 주범 이승만이 지인인 이정학에게 '크게 한 건 하자'며 접근해 범행은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이승만 / 강도살인 주범(지난해) - "지금 죽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습니다."

체포된 이승만은 자신이 총을 쏜 것이 아니라며 주범은 이정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범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직접 총을 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이승만에겐 무기징역을, 공범 이정학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고 공범 역시 죄책이 무겁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하면서, 22년 만에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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