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3683만원 넘으면 주차 금지' 임대아파트 뒤늦은 대처···"역시 민원이 답"

김태원 기자 2023. 12. 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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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에 자산 기준과 맞지 않는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 속 '고가 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 방침이 실시된다"며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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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에 자산 기준과 맞지 않는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엄연히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하는 서민 아파트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차량이 늘어나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LH의 한 국민 임대주택 주차장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첨부된 채 올라왔다.

사진 속 '고가 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 방침이 실시된다”며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쓰여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전수 조사를 마친 뒤 아파트 내 고가 차량에 대한 주차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주차등록 허용 기준 가액은 3683만원 이하 차량이다. 또 등록된 차량 중 고가로 추정되는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차량 등록증을 제출받아 차량 가액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LH는 2~4년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마련해 입주 여부를 평가하지만 계약 기간 중 차량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외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보철용 차량 등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제로 LH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용 60㎡ 이하 임대아파트(2023년도)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1인 기준, 301만 8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 가액은 3억6100만원 이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 3683만원 이하라고 규정돼 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BMW, 포드, 캐딜락 등 수입차를 비롯해 가격이 368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국산 차량도 많았다.

글쓴이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공지가 붙는다.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다.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도 "아직도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다", "그런 차를 빌릴 능력도 없고 회사에서 주지도 않는 서민들 살게 하려고 만든 아파트다", "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편법으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편한 게 정상이냐", “역시 민원이 답이다”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반면 일부는 “렌터카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소득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사정상) 법인 명의 차량도 있을 텐데 무조건 불법이나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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