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출판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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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작가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출판사가 결국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1심은 캐릭터 업체 출판사 형설앤 등은 고 이우영 작가 유족과 동생 이우진 만화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서 이 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 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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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작가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출판사가 결국 항소했습니다. 유족 측도 맞항소에 나섰습니다.
오늘(14일) 출판사와 유족 측이 지난달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1심은 캐릭터 업체 출판사 형설앤 등은 고 이우영 작가 유족과 동생 이우진 만화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서 이 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 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출판사 측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다만 유족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 기존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계약은 1심 선고 날로부터 해지돼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외에 이 작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하지만 출판사가 항소를 하며 다시 저작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인기 만화로 이 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습니다. 이 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7~2010년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출판사와 체결했습니다. 이후 캐릭터 사업을 독점한 출판사는 '이 씨가 회사의 동의 없이 검정고무신 관련 창작 활동을 했다'며 2억 8000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출판사가 수익을 정당하게 나누지 않았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은 무효"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소송이 3년 넘게 이어지던 때 지난 3월 이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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