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5만원 꽂았다가…"선거법 위반" 기소 당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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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구 행사 고사상에 올라온 돼지머리에 오만원권을 한 장 꽂은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지역 내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오만원권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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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구 행사 고사상에 올라온 돼지머리에 오만원권을 한 장 꽂은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지역 내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오만원권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두차례나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가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보인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A 의원은 수해 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오만원권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두차례나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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