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 5만원 꽂았다가’···구자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 갑)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열린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차례 의견을 냈다가 지난달 불구속 송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두차례 무혐의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다. 기부행위는 선출직의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를 엄격히 해석하는 추세다.
실제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이모 의원이 수해 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도 2020년 1월 1일 해당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을 선고받았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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