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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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이정학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년의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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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이정학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아무개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당시 사용한 38구경 총기는 범행 2개월 전인 10월15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당시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25일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각각 "총을 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정학은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이승만은 당초 자신이 총을 쏜 것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이후 번복해 재판 내내 총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년의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며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1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이승만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정학의 경우 주범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을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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