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위기 '철산법', 국토부 '중재안' 마지막 불씨 살릴까

이민하 기자 2023. 1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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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폐기 위기에 처했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이 상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맞았다.

철산법 개정안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국가철도공단 등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골자다.

현재 철도 유지보수업무는 철산법에서 코레일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탓에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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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재안 상정 추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 구성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지하철·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폐기 위기에 처했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이 상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맞았다. 정부가 코레일과 철도노조, 국가철도공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하면서다.

철산법 개정안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국가철도공단 등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절충안을 토대로 이달 19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 법안이 상정·처리되도록 국회와 철도노조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철산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절충안의 핵심은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독점 해소와 민영화 방지 장치 마련 등이다.

현재 철도 유지보수업무는 철산법에서 코레일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탓에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진접선뿐 아니라 에스알(SR) 수서고속철도(SRT), 수도권 급행광역철도(GTX)-A 노선 등 여러 운영사가 운영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늘어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레일 유지보수 업무 독점 조항 삭제…업무 대상 공공기관 한정 '민영화' 방지
국토부가 이번에 마련한 절충안은 철산법에서 코레일 독점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하위 시행령을 통해서 코레일이 기존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시행령에 기존 코레일 운영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절충안에는 철도노조가 철산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장치도 뒀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철도사업자 대상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코레일 철도노조는 철산법 개정안이 '철도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번 절충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서 코레일에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 위탁하는 철산법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독점 수행토록 하는 철산법 조항 때문에 시설관리 업무가 부적절하게 파편화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또 전체 역 중 절반(46%) 가까이가 시설관리와 관제 업무가 혼합된 채 수행되면서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철도 안전체계 개편은 코레일의 관제·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으로 이관이 바람직하지만,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코레일에 둔 채로 조직혁신 및 안전관리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레일의 조직혁신 방안과 필수 안전지표 기준도 제시했다. 우선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필수 안전지표로는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등이 모두 최근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부분이다. 이를 초과 시 업무 이관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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