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

허욱 기자 2023. 12.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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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상 참작해도 무기징역형 합당”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을 벌인 2인조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9.2/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이 과다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두 달 전부터 은행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38구경 권총은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빼앗은 것이었다. 은행 강도를 저지른 그해 12월 초에는 범행 당일 사용할 새로운 차량을 훔치고, 복면을 준비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에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복면을 쓴 채 현금수송차량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 사건은 범행 현장에서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21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 안에서 찾아낸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가 충북 지역 불법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작년 8월 25일 이들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정학이 직접 권총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지만, 함께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살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들은 ‘무기징역 선고는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 그대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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