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여부, 당국과 사전적정성 검토 첫 사례 나왔다

황국상 기자 2023. 12.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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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주무 당국과 사전에 심의해 리스크를 줄이도록 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 첫 사례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및 HR(인적자원 관리) 채용 플랫폼 A사의 사전 적정성 검토 신청을 심의·의결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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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주무 당국과 사전에 심의해 리스크를 줄이도록 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 첫 사례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및 HR(인적자원 관리) 채용 플랫폼 A사의 사전 적정성 검토 신청을 심의·의결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란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전 개인정보위와 기업·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다. 해당 기업·기관이 사전에 마련된 방안을 적절히 적용했다면 추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죄 피해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정상 사업장의 구인광고처럼 위장한 거짓·불법 구인광고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체 보유한 정보를 민간 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로 신고돼 접수·처리된 의심 사업자 정보를 민간에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양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HR 채용 플랫폼 기업 A사는 구직자 스스로 특정 기업을 선택해 입사지원을 할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재차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까지 획일적·관행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강제한다면 되레 국민들이 동의 절차에 무감각해져서 실질적 선택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려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더욱 활성화해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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