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하는 데에 요긴한 E2 비자

2023. 12. 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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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학업, 취업, 공연,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준비한다.

한국 국적을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2 비자가 필요하다.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비자이다.

법인 설립과 사업비자(E2 비자) 수속이 다소 복잡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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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의 웰컴USA] 사람들은 학업, 취업, 공연,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곧바로 접하는 것이 미국 이민법이다. 미국은 이민자들로 이뤄진 국가로서 미국 이민법은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발달해 있다.

그래서 비자를 신청하든, 영주권을 신청하든 전문가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할 영역이다. 필자에게 필요에 의해 “관광비자 한번 신청해 봤어요” “학생비자 한번 신청해 봤어요”라고 상담하는 고객이 꽤 많다.

주변에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취합해 섣불리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치명적인 실수로 신분 문제에 봉착돼 구속되는 사례도 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 미국 방문 계획을 세우는 시점부터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추천한다.

미국을 발판 삼아 세계로 사업을 성장시키려는 사업가가 많다. 그러려면 미국에서 법인설립과 성공적인 사업 활동이 우선돼야 한다.

필자는 국민이주㈜에서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열리는 E2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다. 미국 내 법인설립과 사업비자(E2 비자) 요건에 관해 설명을 한다. 실제 사례를 들어 참석자 개인 사정에 맞게 자세한 정보를 준다.

미국 내 사업을 희망하는 참석자들이 간혹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도 사업하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시민으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기에 개인 사업자로도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이와 조금 다를 수 있다. 먼저 한국 사람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보장돼 있지 않다.

그래서 먼저 나를 대신해 사업할 법인(法人)이 필요한 것이다. 이 법인이 설립된 주에서는 국내 법인(Domestic Corporation)으로서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이때 법인과 개인(자연인)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하는 것은 법인 활동 과는 별개 개념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국적을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2 비자가 필요하다. 그 외국인이 법인의 대주주 일지라도 마찬가지다.

E2 비자로 미국 법인에서 경제 활동할 때 주어지는 혜택은 영주권자와 유사하다.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녀들은 무상으로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다.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비자이다. 우리나라는 1957년 이후부터 E2 비자 신청이 가능했다.

E2 비자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따라 법 해석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시행착오 없이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조사와 더불어 개인 사정에 맞게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높은 금리와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 많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미국 진출을 시도한다. 법인 설립과 사업비자(E2 비자) 수속이 다소 복잡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선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법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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