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아기 낳고 집 사면 1%대 대출 받을 수 있다

정영희 기자 2023. 12. 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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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이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도입과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다양한 부동산 제도가 달라질 전망이다./사진=뉴스1
올해 부동산 시장은 내·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이내믹한 흐름을 보였다. 1·3 부동산 대책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내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이 도입되며 주요 부동산 제도에 변화가 예고됐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


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는 관계 없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원 이하이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기준은 3억6100원 이하, 연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 이하이며 한도는 최대 3억원(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다. 금리는 연 1.1~3.0%가 적용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대출 모두 최초 금리가 5년간 유지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 1월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 동안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 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여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높인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제한도 증액과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변경·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하면 준공업지역이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월 중단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난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마침표를 찍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까지 공급한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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