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이웃 살해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7년

김화영 2023. 12.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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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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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는 오늘(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써 살인 범죄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유족이 지속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원룸 건물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평소 이웃과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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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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