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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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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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과 마찬가지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써 살인 범죄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유족이 지속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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