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15년→17년

김은진 기자 2023. 12.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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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부착명령 기각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 복도에서 평소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던 B씨(46)를 방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직후 그는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하기도 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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