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염창현 기자 2023. 12.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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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이 음주 운전 전력 등의 논란을 불러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는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 부당 소득공제, 재산 신고 누락 등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까지 놓였다"며 "스스로 부적격을 인정하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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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폭력 전과, 배우자 위장 전입 등 언급
조속하게 거취 결정 않으면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의향도 밝혀
강 후보자, “알려진 내용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 많다”고 해명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이 음주 운전 전력 등의 논란을 불러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는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 부당 소득공제, 재산 신고 누락 등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까지 놓였다”며 “스스로 부적격을 인정하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 위장전입으로 보고 있다”며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 방조범도 처벌된다”고 언급했다. 또 강 후보자가 ‘전입이 필수인 개인과외교습업 관련법에 따라 전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업을 위해 실제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한 것이 바로 ‘위장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인 과외는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교습을 하라는 취지이지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까지 위장전입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관련 기관에 고발,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을 검토하겠다. 강 후보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명 자료를 통해 “배우자는 자녀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후자는 2019년 연말정산 신고 때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부정 신고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 부분을 정정·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근 5년간(2018~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해 신고누락 또는 오류 부분은 추가 납입하는 한편 과다신고가 확인된 부분은 환급 결정을 받는 등 정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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