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CC 환불 규정 두고 논란

신익규 기자 2023. 12. 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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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컨트리클럽(이하 유성CC)이 악천후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예약 회원 B 씨는 "보통 다른 골프장은 비가 오면 전화로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유성CC는 '예약 취소 및 환불 시 골프장을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며 "예약 취소차 골프장을 찾아가니 이번엔 '현재 운영이 가능한 날씨라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라운딩을 하거나 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예약을 취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식으로 우겼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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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강수량 37㎜에도 '환불 불가'…회원 반발에 경찰 출동까지
유성CC "영업 가능한 날씨였다…협회 기반 자체 규정 따른 것"


유성컨트리클럽(이하 유성CC)이 악천후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객들은 라운딩에 나설 수 없을 정도의 강우에도 유성CC가 운영을 강행, 예치금 등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유성CC는 대한골프협회(KGA)와 프로골프협회(KPGA) 규정에 의거해 정상 운영을 지속했다는 입장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대전엔 일 강수량 37㎜의 비가 내렸다. 이에 당일 유성CC에 예약한 일부 회원과 이용객들은 악천후에 따른 예약 취소와 10여만 원의 예약금 및 선수금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성CC는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골프장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A 씨는 "도저히 라운딩이 불가능한 날씨인데도 유성CC는 라운딩이 가능하다고 우기면서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며 "수십 명의 이용객들이 클럽 하우스에서 몇 시간을 대기했지만 비가 끊이지 않고 쏟아져 결국 선수금 18만 원을 돌려 받지 못했을뿐더러 당일 예약 취소 페널티로 3개월 예약정지까지 당했다"고 분개했다.

일부 회원들은 유성CC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경찰을 부르는 등의 소요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천후로 인한 유성CC 환불 논란은 비단 이번 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6일 대전서 일 강수량 11.5㎜의 비가 내렸을 때도 이와 유사한 반발이 빗발쳤다.

당시 예약 회원 B 씨는 "보통 다른 골프장은 비가 오면 전화로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유성CC는 '예약 취소 및 환불 시 골프장을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며 "예약 취소차 골프장을 찾아가니 이번엔 '현재 운영이 가능한 날씨라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라운딩을 하거나 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예약을 취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식으로 우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다른 예약팀들과 실랑이가 길어지자 유성CC 측에서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며 "한 두명도 아니고 예약팀 모두가 라운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환불 불가를 우기고 영업방해까지 언급하는 골프장은 처음 본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유성CC는 KGA와 KPGA의 규정을 기반으로 짜여진 자체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성CC 관계자는 "그린에 물이 고여 플레이가 불가능하거나 시간당 20㎜의 국지성 호우가 20분 이상 지속되면 영업을 중단한다"며 "이 밖의 경우는 수치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7㎜ 수준의 비가 수시간 째 내리면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지난 11일과 지난달 6일엔 1-3㎜ 수준의 비만 내려 정상 운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정은 KGA나 KPGA 규정을 기초해 만들어진 사내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내 자체 규정은 골프장 회원 가입 시 충분한 안내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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