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줄줄이 출사표

안희재 기자 2023. 12.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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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늘(12일) 오전 9시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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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국정 안정론'과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맞대결에 나설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늘(12일) 오전 9시부터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출마 희망자들이 줄줄이 나섰는데,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이 서울 마포갑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을, 김현아 전 의원이 경기 고양정, 함경우 조직부총장은 경기 광주갑에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출신인 민주당 김현 언론특보는 안산 단원을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장은 창원 성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입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됩니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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