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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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9% 올린 뒤 7년 연속 보험료율을 인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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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최저 인상폭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1만 6678원)보다 182원 늘어난 1만 6860원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보다 1.09% 오른 것으로, 2018년 이후 최저 인상 폭이었다.
정부는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9% 올린 뒤 7년 연속 보험료율을 인상해오고 있다. 다만 최근의 고령화 추세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하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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