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전 돈 된다" 100원짜리 24만개 빼돌린 한국은행 전 직원

김종서 기자 2023. 12.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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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24만개를 빼돌린 뒤 희귀동전을 찾아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한국은행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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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격한 청렴의무 부과해야”…2년6개월 선고
범행 제안한 화폐수집상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동전 24만개를 빼돌린 뒤 희귀동전을 찾아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한국은행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겸 화폐 수집상 B씨(51)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 특정 년도의 동전만 수집하는 이른바 '뒤집기'를 하러 은행을 찾았던 B씨를 알게된 뒤 "희귀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이에 당시 고가로 판매되던 2018~2019년도 제조 동전을 구해달라는 B씨의 요구에 따라 A씨는 제조순서대로 출고하는 규정을 깨고 2017년도 제작 동전보다 먼저 B씨가 요구한 동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직원 등 업무 관련 명의의 당좌예금을 개설하도록 하고 2400만원을 100원화로 인출 신청해 동전 24만개를 확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발행된 해당 년도 동전 24만개를 B씨 개인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빠진 예금은 계좌이체 등으로 채워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A씨로부터 전달받은 동전 중 희귀동전을 팔아 거둔 수익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A씨의 몫으로 약 5500만원을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당초 투자금을 제외하고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이 사건으로 감사를 받는 중에도 판매 대금을 수령했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검찰은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등 취지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업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두고 뇌물수수의 약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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