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대비 0.92% 확정…내년 182원 상승, 세대당 월평균 1만6860원↑

2023. 12. 12.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위원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2%로 확정됐다. 올해 0.91%에서 사실상 동결됨에 따라 개인 부담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위원회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김은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82원 상승…세대당 월평균 1만6천860원

th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