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권 민간에도 개방한다

정순우 기자 2023.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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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게도 개방된다. 또 LH가 갖던 설계, 감리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된다. LH 사업이 아닌 일반 건설 공사에서도 감리업체 선정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지고 시공 과정에서 공공의 감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했다. 핵심은 LH의 독점적 권한을 없애고 민간과 경쟁시켜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전반에 뿌리내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LH 혁신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주택 사업 권한을 민간기업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LH 또는 지자체 산하 개발공사로 한정돼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민간 건설 물량 감소로 공공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LH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LH가 시행하는 아파트의 공사만 민간 건설사가 맡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시행권을 두고 LH와 민간 건설사를 경쟁시켜 우수 사업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이다. 분양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민간이 할지 LH가 할지를 정하는 방식이다. LH가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역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할 계획이다.

설계,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해 전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다. 국토부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업체를 선정하는 식이다.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LH 출신이 재취업시 심사를 받는 기업의 기준에서는 자본금과 매출금 요건을 없앤다. 취업심사 대상 직원 역시 2급(부장) 이상에서 3급(차장) 이상으로 확대한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직원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회사 및 그 자회사는 LH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도 감점해 참여 기회를 축소한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은 감리업체와의 계약 주체를 발주처가 아닌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민간 공사에서는 단순 추첨 방식이던 업체 선정을 실적, 경험 등을 토대로 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한다. 설계 업무에서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구조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콘크리트 타설 전 안전점검업체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공동으로 현장을 검증하고 이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제도화한다. 또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6000명, 이후 더욱 확대해 합법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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