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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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았던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인감증명서 유형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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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았던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하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인감증명서 유형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입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으려면 지금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203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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