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증명용 인감'정부24'서 발급

김태경 2023. 12.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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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이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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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등기·금융제출용 제외

인감증명서 발급이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24'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신분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매매 등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오프라인 발급만 고수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건수는 3075만통에 이른다.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2년 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으며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한편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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