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측정해 준공 심사… 건설업계 "실효성 의문"

신유진 기자 2023. 12. 11. 17: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안의 핵심 골자로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 미달 시 건설사의 보완시공 의무화'와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소음기준 미달 시 준공승인을 불허하고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민간으로 전파·확산하기 위해 공공주택부터 1등급 설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우선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소음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의무화해야 하고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도 이뤄진다. 현재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는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중 선택 가능하며 보완조치 권고 미이행시 소송 이외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기준 미달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만 손해배상 갈음이 허용된다.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 충족시까지 재수검의무 부여하고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보류토록 개선한다.

시공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손해배상시 국민에게 해당 건설사의 정보를 공개한다. 현재 성능검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한테만 통지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 장래매수인 보호를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 한다. 다만 보완시공은 입주예정자에게만 통지한다.

점검 시기도 앞당긴다. 현재 건설업체가 아파트 품질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사 완료 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완시공도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단단계인 골조 완성 전·후로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 대상(통상 준공 8~15개월 전)에서 샘플 세대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검사기준 미충족시 보완토록 조치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 지원을 강화하며,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사 수도 확대한다. 현재 성능검사 대상(100~1000가구)이 유형별 가구수의 2%에 불과해 검사받은 일부 가구가 전체 가구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검사 가구수를 2%에서 5%까지 확대해 성능검사를 한다. 이에 성능검사 대상 가구 수는 38가구에서 95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융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강공사와 방음매트 시공 지원을 재정 보조로 전환을 검토한다. 층간소음에 대처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바닥 방음 보강공사 지원 대상을 조합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고 저조한 방음매트 시공도 활성화한다. 이에 20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구조를 1등급 기준에 맞춘다. 바닥 슬래브 두께는 210㎜에서 250㎜로 상향조정하고 고성능 완충재 등을 사용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민간으로 전파·확산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담 '기술혁신 시험시설'을 건립하고 건설업체와 재자업체, 연구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기술 검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범단지에 적용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대책에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문제와 더불어 건설업체들의 층간소음 관련 설계와 연구 용역·개발 등이 현재로서는 미흡한 점, 정부의 대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법적 최소 기준을 만족할 만한 설계나 방안을 정부에서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과 함께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기술·설계 R&D(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해 실효성 여부를 점검했으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시공 시 저층 층간소음 기준은 경량이 아닌 '중량 충격음' 기준이기 때문에 단순 바닥만을 뜯어내는 것이 아닌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부분까지 건드려야 한다"며 "결국 '보완'이 아닌 전면 재시공일 수밖에 없고 공사비 인상에 분양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위 대형 건설업체는 자체 개발 연구소가 있지만 중견·중소 업체들은 여건이 되지 않아 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며 "건설업체뿐 아니라 하청업체, 인테리어·철근·콘크리트 등 업체들까지 확대돼 소송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