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본예산 필수경비 5000억 미편성…"추경 전제 쪼개기"

송창헌 기자 2023. 12.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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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쪼개기 예산 편성은 고쳐야 할 관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은 11일 광주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광주시가 의무부담해야 할 필수경비 50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쪼개기 편성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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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시의원, 본예산 심의서 "쪼개기=예산총계주의 배치"
순세계 잉여금 0원…"잦은 추경은 행정 낭비, 정밀 추계해야"
배일권 광주시 기조실장과 안평환 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쪼개기 예산 편성은 고쳐야 할 관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더불어민주당·북구1) 의원은 11일 광주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광주시가 의무부담해야 할 필수경비 50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쪼개기 편성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시비 의무부담액 가운데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는 모두 4961억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34건 1764억 원, 기타 필수 경비 8건 3197억 원 등이다. 의무부담 경비는 인건비, 특별회계·기금·공사공단 전출금, 채무 상환, 자치구와 교육청 재정지원금, 교통사업, 기타 기준경비와 국비 보조사업 등이다.

특히, 시가 관련법에 따라 교육청에 보내야 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982억 원 중 1100억 원만 편성하고 1865억원은 편성되지 않았다. "시 예산이 아닌 데도 시가 세출로 편성하지 않아 실질적인 채무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와 교육청이 합의한 학교 무상급식 식품 운영비 207억 원도 본예산에서 빠졌다.

또 "2021년 850억 원, 2022년 1400억 원, 2023년 1200억 원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했음에도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며 "세입 예산 추계가 주먹구구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지만 예산 추계의 정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추경은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생긴 사유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 시민들께 공개되는 종합정책 보고서로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담아야 한다"며 "이미 예상되는 수입·지출을 세입·세출로 편성치 않은 것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경제, 산업적으로 뒤쳐져 있다보니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 행정협의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추후 추경에서 편성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감축관리형 재정시스템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데, 열악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되레 수도권에 더 뒤쳐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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