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새아파트 입주 못한다…심각하면 단지명도 공개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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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을 기존의 융자 지원에서 재정 보조로 영역을 넓힌다.
지난 9월 기준 집행률이 0%대에 그친 바닥방음 보강공사·방음매트 시공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층간소음 기준 1등급은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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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
저소득층에 바닥방음 재정 지원
바닥방음 보강지원 대상 확대 및 재정 지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을 기존의 융자 지원에서 재정 보조로 영역을 넓힌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개선방안’에 이은 대책이다. 당시 개선방안에 담긴 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성능보강 융자 사업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4대 현안과제 중 층간소음 문제를 재임 기간 내 마무리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먼저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 또는 보완시공을 권고하면 사업주체가 둘 중 선택 가능했다. 지자체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도 소송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조치를 강제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보완시공 이후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 의무도 부여하고, 사후조치 미이행 시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보류하도록 개선했다.
사업주체가 손해배상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 매수인 보호를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도 시행한다. 다만 보완시공은 입주예정자에게만 통지된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가구 대상도 기존 유형별 가구수의 2%에서 5%까지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기준 집행률이 0%대에 그친 바닥방음 보강공사·방음매트 시공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리모델링 조합을 대상으로 1·2등급 바닥구조를 시공할 시 연 4% 금리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는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조합 이외 개인으로까지 넒힌다. 융자 조건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저소득층은 재정을 보조할 예정이다.
저·중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무이자·연 1.8% 등의 조건으로 빌려주던 방음매트 시공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정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적용을 전면 시행한다. 층간소음 기준 1등급은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한 구조다.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기술혁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시행을 위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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