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현희 “김홍일, 방통위 가서 징계 처리하는 순간 직권남용, 탄핵 사유”

2023. 12.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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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유병호 공수처 출석은 정의 실현.. 증거인멸 상당수 확인됐으니 구속해야
-尹, 최근 권익위 독립성·중립성 훼손하며 정권 행동대장으로 써
-방송 관련 권익위 조사, 통상 한 두달 걸리는데.. 진행과정과 속도 이례적
-권익위 내 TF 꾸려지고 즉각 현장 조사 투입.. 윗선 지시 없이는 ㅣ불가능
-그동안 권익위 윗선 관여 단 한번도 없었어.. 권한 남용 가능성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 진행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5번의 소환 불응 끝에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후보에 오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적격성 여부도 여전히 여야 간 논란의 핵심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분의 견해가 궁금해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유병호 사무총장의 공수처 출석 장면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 전현희 > 정의가 실현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반드시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조사 결과 조사 결과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신문이 오갔는지 사실 그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진술했다는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전현희 > 범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서나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셈인데요. 본인이 정말 떳떳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다면 그런 방식의 조사를 받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증거인멸과 불법이 명백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보에 관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판례를 들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안은 이 정권에서 사퇴 압박이 집중되어 있는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인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이 표적감사를 한 거라 사실상 제보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가 자신들의 감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이 내용이 없다고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이거든요. 보통은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이 제일 중요한 사유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전현희 > 증거를 인멸했다는 거는 자신들 감사의 정당성, 감사 개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신들이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미 판례가 이런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의 감사를 통해서 물러나게 한 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이고 또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할 때도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전산 조작을 한 게 지금 명백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이런 증거인멸, 다수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가 구속 수사영장을 언제 신청하느냐 저는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 전현희 > 당연히 지금 증거인멸 행위가 지금 상당수 확인이 됐고요. 이미 공수처 압수수색에서도 증거인멸 정황이나 그리고 어제 조사에서도 제보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들을 감사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그 다음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수처장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현희 > 제가 권익위원장의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정권의 탄압을 받고 그 모진 이런 시기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권익위라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기관, 그리고 정해진,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 그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감내했는데 지금 이분들 김홍일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 똑같이 권익위의 기관장이고 임기가 정해진 독립성을 수호해야 될 가장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근데 몇 달 안 돼서 권익위의 그런 기관장 자리를 던지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나간다는 이 자체가 사실상 법률 위반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또 이 정권은 지금 보세요. 감사원, 권익위, 검찰, 방통위, 대표적인 권력기관들 이 권력기관들의 기관장이나 구성원들을 마치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대표적인 독립기관들이 지금 사실상 그 독립성이 무너지고 독립성이 훼손되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권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점점 떨어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으니까 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이러한 권력기관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실상 앞장서는 분들이 다름 아닌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금 공수처장으로 간다면 이거는 공수처의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감사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장으로 가면은 이 수사를 사실상 또 뭔가 형해화 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건 사실상 이해충돌 소지도 있고

◎ 진행자 > 이해충돌.

◎ 전현희 >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보낸다 공수처장으로 권익위 부위원장을 보낸다, 이거는 정말 진짜 있을 수 없는 코미디 아닙니까?

◎ 진행자 > 근데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권익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위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나요?

◎ 전현희 > 지금 현재 김홍일 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걸 조사 권한을 이용해서 방통계의 정권의 방송 장악에 사실상 행동대장 역할을 권익위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게 KBS 남영진 이사장이나 이번에 방문진 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잘못 썼다,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 조사 결과 나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현희 > 네, 맞습니다. KBS 남영진 이사장의 경우에는 KBS 내부 직원들이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신고를 하고 그게 목요일 날 신고가 되는데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띄우고 토일 이제 휴일이니까 빠지고 월요일 날 전격적으로 KBS 현장조사를 가서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 대통령이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방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조사받고 있는 게 KBS의 명예를 실추했다, 뭐 이런 이유로 방통위에서

◎ 진행자 > 조사 받는 게 명예실추다.

◎ 전현희 > 네, 받는 그 자체가 명예실추다, 이렇게 해서 방통위에서 해임절차를 밟았고 대통령이 해임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방문진도 똑같이 MBC에서 이 특정 MBC 직원들이 권익위에 똑같이 신고를 해서 같은 절차를 밟았거든요.

◎ 진행자 > 근데 그렇게 빠르게 조사에 임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전현희 >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제 전임 권익위원장들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그 신고에 대해서 신고자를 먼저 조사하고 신고의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신고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런 조사를 하는 그 기간만 해도 통상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권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그게 직원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전격적으로 조사가 접수되자마자 제가 듣기는 내부에서 이 조사 관련 권익위 내부에 가장 유능한 조사관들로 TF를 꾸렸다라는

◎ 진행자 > TF를 꾸렸다고요.

◎ 전현희 > 조사.

◎ 진행자 > KBS의 경우입니까? MBC의 경우 입니까?

◎ 전현희 >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요. 그걸 꾸려서 바로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에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TF를 꾸리라고 지시한 주체도 혹시 들으셨어요?

◎ 전현희 > 당연히 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직원들은 그동안 했던 관행과 법규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를 투입을 하는 거는 그건 윗선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급의 지지가 없으면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권익위에 제가 알기는.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선에서 이걸 지시를 했다는 것이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의 사안을 보면 권익위 내부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감사원에. 그리고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즉각적으로 저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고 그 결과 우리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저도 1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공수처의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기관의 내부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제보를 하고 그걸 기화로 감사원은 감사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감사 건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보면 탈법이나 위법적인 그런 감사 권한을 했고 이게 직권남용이고 이번에 청탁금지법도 똑같이 권익위라는 이례적인 현장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해임조치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이건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매우 높다.

◎ 진행자 > 그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통상적인 조사 절차와는 다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실무진 선에서 알아서 조사하는 건데 TF까지 꾸려서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거 둘, 이 두 가지가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조사 속도보다 매우 빨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위법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전현희 >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옛날에 블랙리스트 환경부 판결이 감사라는 건 상당히 법적으로 정당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는 그런 기관장이나 고위직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정권에서 사퇴 압박을 한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물러나라 뭐 이렇게 한 증거가 없어도 대법원 판결은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 진행자 > 몰아갔다.

◎ 전현희 >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 경우에도 지금 권익위가 권익위조사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하게 보이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 진행자 > 두 번째, 만약에 TF를 구성하는데 한번 가정을 해서 위원장의 지시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명백한 위법입니까?

◎ 전현희 > 명백한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임기가 정해진 방송계의 인사를 사퇴를 시키기 위해서 매우 이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사퇴를 시킨 이 일련의 과정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이게 통상의 권익위의 절차대로 한 달이나 두 달 그리고 위에서 지시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시스템에 따라서 했다면 그건 문제가 없다.

◎ 진행자 > 결국은 목적성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 전현희 > 그리고 권익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중간에 지시를 하거나 이 내용을 관여를 하는 것 자체가 권익위에서는 그동안 제가 알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안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매우 이례적이라 이거는 그 밑에 직원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지시를 거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전현희 > 그것이 바로 권한 남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를 완전히 임명장을 받아서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하고 국민권익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 전현희 > 사후적으로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고요. 지금 김홍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현재 권익위에서 지금 방통위로 이 사안을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징계조치를 해라 하고 넘겼어요.

◎ 진행자 > 거기서 결정을 내렸죠.

◎ 전현희 > 넘겼는데 이제 자기가 넘겨놓고 형식적으로 보면 방통위에 가서 이 징계 권한을 자신이 스스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기피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전현희 > 당연히 기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근데 지금 방통위가 이상인 방통위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이걸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징계 처리를 하면 그게 법리적으로는 직권남용 성립 소지가 매우 높고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탄핵 사유가.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전현희 > 네.

◎ 진행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 전현희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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