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축소

김미경 2023. 12.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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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1일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4시간 근로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기초일액을 산정했으나, 이를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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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1일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4시간 근로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에 들어간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한편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해 정수로 하고,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1시간 이하' 부터 '8시간 이상'까지 시간단위별로 세분화해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기초일액을 산정했으나, 이를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그동안 1일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4시간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다보니 실직 전 월급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 근로의욕 저하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단시간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2시간 근로자를 사례로 보면 월급(4.345주 기준)으로 41만7989원을 받고, 실업급여로 92만3520원을 받던 것에서 이달부터는 실업급여가 46만1760원으로 감소한다. 3시간 근로자는 23만원 가량 줄어든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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