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1조4500억원…대검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하종민 기자 2023. 12.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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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이 약 1조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30억원) 대비 3570억원(32.7%)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추석을 앞둔 올해 9월5일과 9월14일에도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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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9명 구속영장 청구, 5명 구속
[서울=뉴시스]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이 약 1조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이 약 1조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30억원) 대비 3570억원(32.7%)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이 1조347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미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었다.

임금 등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수단과 직결된 문제다. 그런만큼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대검찰청은 추석을 앞둔 올해 9월5일과 9월14일에도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약 14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속적으로 체불했고, 충분한 변제기간에도 불구하고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은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지난 10월 구속 기소하는 성과도 올렸다. 해당 업체 대표이사는 412명의 임금 등 합계 302억원을 체불하고, 수회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에는 노동청과 협력해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업주를 적발해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임금 체불의 경우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야간·휴일·출장(현장) 형사조정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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