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천지개벽?…들썩들썩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부동산 이기자]
낡아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한 눈에 보기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인센티브 눈길
“단지별로 혜택 다를 수 있어 주의”
그럼에도 주택난이 계속되자 노태우 정부는 1988년 대규모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주택 공급 목표치가 무려 200만호였습니다. 정부가 개발을 밀고 나간 결과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부천 중동에 새로운 도시가 속속 생겨났는데요. 이 도시들이 바로 1기 신도시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에 지난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선 겁니다. 올해 2월에는 특별법 초안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좀 달라졌습니다. 1980~1990년대 대규모로 조성된 주택 단지가 전국 곳곳에 있다 보니 “왜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주냐”는 반발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적용 대상 지역이 늘어나게 됐어요.
인접한 2개 이상 택지를 합친 면적이 100만㎡ 이상이어도 적용됩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과 등촌 택지지구를 합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런 조건을 갖춘 택지지구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에 51곳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지가 여러 블록으로 나뉘어져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도 한 번에 모아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는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많은 재건축 단지가 한 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난개발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의 모든 단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대책을 주도적으로 세워줍니다. 이 역시 그동안은 주로 조합의 몫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재정비 과정에서 주택 시장에 미치는 불안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에 제시된 혜택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특히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기 신도시에는 용적률이 200% 가까이 되는 단지가 많다. 용적률 500%가 적용되면 인구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도시 인프라가 이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도 부담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 정비업계의 관건은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라며 “추가 공사비를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가 사업을 좌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재건축 분담금이 전반적으로 커진 상황”이라며 “선뜻 돈을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자족 기능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도 현재로선 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령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담아내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가능한가를 살필 예정입니다. 자족 기능과 함께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첨단산업을 구현할 곳을 선도지구로 정한다는 겁니다. 선도지구 개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죠.
2026년 지자체장 선거와 2027년 대선도 변수입니다. 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전에 득표 전략을 앞세운 각종 공약으로 법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논란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생기면 속도 조절론도 나오겠지요. 결국 단기 수익에 급급한 투자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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