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가능… 스마트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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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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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면 신원 증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이어 한국조폐공사가 관리하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도 6시간40분 동안 장애를 겪어, 서비스 도입 전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운영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기준 4418만명이 사용 중이다. 행안부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다. 효력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며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고,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개정 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법은 또 가정폭력범죄 등과 관련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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