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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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와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3월 열린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일가족이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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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와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성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됐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3월 열린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일가족이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와 일가족은 공황장애와 심신쇠약 등을 이유로,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정 변호사와 일가족은 4월 14일 국회가 재차 청문회를 열고 불렀지만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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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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