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검찰에 송치
이홍근·정효진 기자 2023. 12. 8. 15:36
경찰이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57)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그리고 아들 정모씨(22)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수사가 개시된 지 7개월 만이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나오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4월14일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를 불렀지만 그는 공황장애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서는 지난 4월부터 이들을 수사해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