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검찰에 송치

이홍근·정효진 기자 2023. 12.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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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대에 나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경찰이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57)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그리고 아들 정모씨(22)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수사가 개시된 지 7개월 만이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나오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4월14일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를 불렀지만 그는 공황장애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서는 지난 4월부터 이들을 수사해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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