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벌금 100만 원… 당선 무효형

유혜인 기자 2023. 12. 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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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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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사무원 수당 지급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김명숙 충남도의원.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이 초과했음에도 자신은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한다"면서 "수 차례 공직선거에 나가 당선·낙선된 경험이 있는데도 몰랐다고 일관하는 모습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 출마를 앞두고 회계 책임자 A 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2명의 차량을 추가로 이용하고,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 맞게 선거비용을 지출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해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김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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