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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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57) 변호사 일가족을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그리고 아들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검찰 재직시절 아들의 고등학교 학교폭력과 불복소송 논란이 불거지며 하루 만에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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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변호사는 불송치…"혐의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57) 변호사 일가족을 검찰에 송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그리고 아들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경찰 수사 약 7개월 만이다.
다만 함께 수사받은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4월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지난 3월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교육위는 지난 4월14일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를 불렀지만, 이번에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검찰 재직시절 아들의 고등학교 학교폭력과 불복소송 논란이 불거지며 하루 만에 낙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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