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명숙 충남도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우정식 기자 2023. 12. 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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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선거 비용 초과 지출 고의성 인정
법원 로고. /조선DB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소속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에게 2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지난해 6월 초까지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등은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이용 하면서 수당 외 유류비·수고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1심에서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의원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제출해 선관위의 지적을 받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라고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벌금 350만원으로 형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A씨와 공모해 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과 그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 선거비용이 초과함을 알고도 자신은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나가 당선·낙선된 경험이 있음에도 몰랐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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