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명숙 도의원, 2심서 '벌금 100만원' 당선 무효형

김도현 기자 2023. 12. 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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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58)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에게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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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58)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에게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 회계 책임을 담당하며 관여하기도 해 초과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수회 출마해 당락 경험이 있어 선거법을 잘 알았을 것이며 선거운동 초반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했고 금품을 제공하기도 해 검찰의 주장이 이유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 도의원은 지난해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2명의 차량을 추가로 이용하고 추가 수당 지급을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각각 65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A씨 역시 지난해 6월 자신과 선거사무장의 수당 및 실비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자 서류 등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 맞게 선거비용을 지출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해 취지를 훼손했다”라며 “다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A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담당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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